[5494] 한 · 튀니지간의 의료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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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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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7.10. 튀니지와 의료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함.
    
    1. 합의각서 체결 경위
    • 주튀니지대사는 1968.10월 주재국 정부가 의사 부족 사정에 따라 산부인과, 소아과 또는 일반내과 분야의 한국 의사 파견을 위한 협약 체결을 희망함을 보고하고, 동 파견 검토를 건의함.
    • 정부는 1971.1월 주튀니지대사에 대해 아래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 의약품 및 의료 기기
    - ‌한국 의료단 파견 시 대우 등 상세 조건
    • 주튀니지대사의 1972.5월 보건장관 면담 시 튀니지 측은 산부인과, 외과 등 가족계획 전문 의사 2명의 파견을 요청함.
    - ‌튀니지 측은 주택 제공 등 타국 파견 의사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함.
    - ‌양측은 1973.1월 동 합의각서 문안에 합의함.
    
    2. 합의각서 내용
    •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하여 전공 분야 명기 없이 2년 임기의 의료단 2명을 파견하는 데 합의함.
    • 한국 정부는 동 의료단에 대한 파견 여비 및 급여를 부담함.
    • 튀니지 정부는 의료단에 대한 주택, 가구를 제공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세금, 관세 및 일체의 재정 부담을 면제함. 
    - ‌현 합의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되는 물자 및 장비
    - ‌의료단의 급여 및 수입
    - ‌가재도구 및 개인 용품 수입
    - ‌1인당 자동차 1대의 수입 
    
    3. 합의각서 교환
    • 정규섭 주튀니지대사와 외무성 국제협력국장 간에 튀니스에서 1973.7.10. 교환함.
    • 튀니지 측은 가족계획 지도 경험이 있는 2명의 산부인과 의사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측은 동 요청을 반영하도록 양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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