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2] 주한 미국평화봉사단 운영에 관한 한(과학기술처) · 미국(주한평화봉사단)간의 양해각서, 1973.6.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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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국평화봉사단 운영에 관한 한(과학기술처) · 미국(주한평화봉사단)간의 양해각서, 19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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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국평화봉사단 운영에 관한 한(과학기술처) · 미국(주한평화봉사단)간의 양해각서, 19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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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국평화봉사단운영에관한한(과학기술처)·미국(주한평화봉사단)간의양해각서,19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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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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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처는 1972.6.30. 주한 미국평화봉사단과 동 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1. 체결 경위
    • 과학기술처는 1972.3.15. 한·미 간에 1966.9.14. 체결된 평화봉사단 협정에 의거한 주한 미국평화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과학기술처는 동 양해각서 체결 목적이 봉사 사업의 수행, 평가 검토 및 사후 관리의 유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동 봉사단이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데 있음을 설명함.
    
    2. 외무부 검토 의견(1972.3.27. 및 6.9.) 
    • 1966년 체결된 한·미 간의 평화봉사단 협정은 양국 정부의 관계 대표가 동 협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과학기술처는 동 봉사단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협정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양해각서는 한·미 간 관련 협정의 이행 사항임에 따라 일반적인 조약 체결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과학기술처와 주한 미국평화봉사단 관계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봉사단이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미국 정부기관임에 따라 동 양해각서는 헌법 제5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재정적 지원 등 예산 외의 국가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음. 
    
    3. 양해각서 내용
    • 과학기술처는 주한 미국평화봉사단의 모든 활동에 관한 한국 정부와의 협의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봉사단 활동의 기획, 평가에 참여하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과학기술처는 평화봉사단과 한국 관련 정부기관, 민간인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주한 미국평화봉사단은 활동 수행에 있어 과학기술처의 의견 및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며 상반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통보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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