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12] FAO(UN식량농업기구) / 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 제11차. Douala(카메룬), 1988.12.5-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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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O(UN식량농업기구) / 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 제11차. Douala(카메룬), 198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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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O(UN식량농업기구) / 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 제11차. Douala(카메룬), 198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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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o(un식량농업기구)/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회의,제11차.douala(카메룬),198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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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8.12.5.~9. 카메룬 두알라 개최 제11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 및 제8차 수산개발 소위원회에 수산청 박기철 서기관 외 1명을 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 ‌제10차 회의 권고 사항 후속 조치(CECAF 연안국 연수생 초청 훈련) 검토: 한국의 연수생 초청 훈련 실적을 설명하고 금후에도 요청 시 협조 의사를 표명
    • ‌수산 자원 관리: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한 새로운 규제 조치 움직임에 대하여는 자원 조사 자료가 축적된 후 이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한국 어업에 미치는 영향의 극소화를 위해 대처
    • ‌CECAF 역내 수산 개발: CECAF 사업 지속을 위한 회원국 기여금 갹출 문제 논의 시 한국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
    
    2.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한국 등 21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참석
    - ‌본회의 주요 의제: 제10차 회의의 권고 사항 조치, 수산 자원 관리, 지역 수산 개발, CECAF 및 산하기구의 향후 역할, 지역 내 국제 수산기구와 CECAF 간의 협조
    • ‌회의 결과
    - ‌수산개발 소위원회: 각국 관할 내 수산 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 경주 및 CECAF 연안국과 CECAF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 어업국과의 국제적 협조 중요성 확인
    - ‌본회의: 제10차 본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청취,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한 권고 사항 결정 및 사무국의 필요 조치 요청, 수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작업반 구성 및 검토 과제 확정, CECAF 부속기구 정비를 위한 규정 초안 개정 검토 
    • ‌평가 및 건의
    - ‌한국은 비연안 회원국으로 CECAF 수역에서 연 44,000톤의 어획을 하고 있음에도 CECAF 계획 사업에 직접적인 지원 실적이 전무한 실정
    - ‌향후 기술 공여 계획으로 지원하는 훈련생 접수 및 기술 전문가 파견과 관련하여 2~3명을 지원함으로써 CECAF 사업에 협조한다는 인식을 제고함이 바람직
    - ‌CECAF의 규제기구로의 변모 동향에 따라 한국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CECAF를 통한 기술 공여 사업 지원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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