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07] FAO(UN식량농업기구)·북한 관계,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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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이탈리아대사는 1987~88년 중 북한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관련 동향을 아래 보고함.
    • ‌북한 주FAO대표부 직원 교체(1987.2.26.)
    • ‌북한대표단 방문(3.18.)
    - ‌북한 대외무역부 제5국 부국장 등 일행이 FAO 신규 사업 신청 및 진행 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문제 협의를 위해 방문 중
    - ‌제4주기 FAO/UNDP(유엔개발계획) 사업 계획 설명 및 FAO 측에 대한 지원 요청
    • ‌북한 주FAO대표부 직원 현황(5.28.)
    • ‌북한의 제4주기 UNDP 사업 중 수산 부문 추진 사업 내용(12.14.)
    • ‌북한의 1988년 FAO/UNDP 신규 사업 및 사업별 FAO 자문관 선발 계획(1988.2.17.)
    
    2. ‌외무부는 1987.5.22. 주이탈리아대사에게 FAO 북한대표의 정치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이종혁 FAO 북한대표가 산마리노의 평양 비동맹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활동한 데 대해 외무성에 아래 입장을 전달하고 결과 보고 바람.
    - ‌여사한 활동은 북한 상주대표부 설치 목적인 FAO 회원국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일탈하는 것으로 FAO 본부 설치 협정에 위배되는바, 이탈리아 정부의 적절한 규제 조치를 요청함.
    - ‌북한의 주유엔 및 주유네스코 대표부의 활동이 동 기구 관련 업무 수행에 제한되어 있고 동 기구가 주재하는 국가와의 쌍무적인 활동은 일체 용인하지 않고 있는바, 북한의 주FAO 대표부 활동도 본래의 설치 목적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 ‌주재국 외무성의 북한대표에 대한 상기 활동 주선 등 지원 여부를 문의하고 사실인 경우 아래 입장을 전달하고 결과 보고 바람.
    - ‌외무성의 북한 지원은 한국·이탈리아 양국 간 우호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유감임.
    - ‌향후 여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함.
    
    3. 주이탈리아대사는 상기 관련 1987.5.29.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박명준 공사가 외무성 아주과장과 접촉한바, 동 과장은 한국 입장을 이해하며 가능한 한 규제토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동 과장은 FAO 본부 설치 협정은 이탈리아와 미수교 FAO 회원국 대표에 대한 외교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조항으로 동 협정에 미수교국의 FAO 관련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없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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