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01] FAO(UN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제19차. Bangkok(태국), 1988.7.11-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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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O(UN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제19차. Bangkok(태국), 1988.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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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8.7.11.~15. 태국 방콕 개최 제19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함.
    • ‌대표단
    - ‌‌이병기 농수산부 차관(수석대표) 외 농수산부, 외무부 대표단 5명
    • ‌회의 결과
    - ‌FAO의 아태지역 1986~87년 사업 실적 및 1988~89년 사업계획 토의
    - ‌CCIAR(국제농업연구자문단) 지역대표 선출
    - ‌제20차 총회 개최 시기 및 장소 관련 1990년 4~7월 개최를 목표로 향후 1년간 회의 유치 신청을 접수하여 개최국을 추후 결정키로 합의
    • ‌정부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기조연설 및 한국 입장 표명
    · ‌농산물 교역 문제 관련 의제별 토의 시 농산물 교역을 위한 국제 협력은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보고서에 수록토록 요청
    · ‌수산물 가격 및 유통정책 입안 및 수행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위한 FAO의 지원을 요청
    - ‌‌수석대표는 각국 대표들과 농업 협력 방안을 협의, 베트남 및 라오스 대표로부터 한국과의 농업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 접수
    • ‌북한 이학철 대표는 7.11. 통상적인 기조연설 시행
    
    2. ‌주이탈리아대사는 FAO 북한대표부가 일부 아주지역 국가의 FAO 주재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해 1990년 개최 제20차 FAO 아태지역 회의 선정에 관심을 표명했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1988.6.28. 북한의 동 FAO 아태지역 회의 유치 시도 가능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책을 수립함.
    • ‌북한이 한국이 가입 중인 국제기구 주관 회의 유치를 시도하는 경우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참가 권리 보장을 전제로 북한의 시도에 반대치 않음.
    • ‌북한의 회의 유치 결정에 따라 사무국과 북한이 회의 개최에 관한 협정서 체결 시 모든 관계 회원국의 회의 참가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조치함.
    • ‌회의 개최 전 북한이 한국대표단의 입국 거부 등으로 한국대표단의 회의 참가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FAO 사무국 등 유엔 관계 기관에 대한 항의를 통해 국제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회의 개최를 취소토록 하거나 협정에 따라 회원국의 회의 참가권을 보장하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토록 북한에 압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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