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8] 한 · 미국간의 한 · 미국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9조 제4항에 관한 해석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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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한 · 미국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9조 제4항에 관한 해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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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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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부는 1973.3월 외무부에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적용 범위를 규정한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 제19조 4항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1. 교통부의 문의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3.3.15.자 담당관의 서한을 통해 캐나다에서 펄프를 적재한 미국 AML사 소속 선박의 한국 입항에 대해 한국 선주협회가 waiver(권리 포기)를 요구한 것은 동 조약 19조 4항에 대한 위반임을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함.
    • 동 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을 요청함.
    
    2. 외무부의 회신(1973.3.21.)
    • 생산품의 운송에 대한 내국민대우는 아래 관점에서 한·미 양 체약국 영토로부터의 직접운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동 조항은 타방 체약국으로 또는 타방 체약국으로부터의 운송권임을 적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제3국으로 또는 제3국으로부터라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양국 간의 직접 운송권만을 의미함.
    - ‌동 조항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운송권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우회 운송권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음.
    • 주한 외국대사관의 대정부 창구는 외무부이므로 여사한 담당관의 서신에 대하여 교통부에서 외교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본건 처리를 위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 외무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임을 참고로 통보함. 
    
    3.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관의 외무부 입장 요청(1973.9.21.)
    • Nelson 상무관은 조약과장을 방문하고 미국 해운업계의 관련 고충을 설명하는 한편 국무성의 문의를 전제로 조속한 정부 입장 회신을 요청함.
    • 조약과장은 아래 입장을 전달함.
    - ‌동 조항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미국 측의 지나친 내국민대우 조항 적용 요구는 제3국과의 문제로 확대되어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문제가 된 미국 선박에 대해서는 양측이 법적 논쟁을 회피하면서 선례를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함.
    • 상기 입장에 대해 동 상무관은 법률적 논쟁이 야기됨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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