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7] 한 · 미국 항공협정 개정에 관한 실무자회의. Washington, D.C., 1973.12.10-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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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항공협정 개정에 관한 실무자회의. Washington, D.C., 1973.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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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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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12.10.∼13. 워싱턴 개최 한·미 항공협정 개정에 관한 실무자회의에 이계철 주미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 민간 항공의 현행 미주 동부 노선 연장을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72.6월 양국 간 항공협정 개정 회담에서 동 건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동 회담 속개를 통해 동부 노선권을 확보함. 
    
    2. 정부 훈령
    • 현행 한·미 항공협정은 노선권, 공급력 및 운항 횟수 등에서 한국 측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동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금차 회담에서는 일차적으로 한국 민간 항공의 미국 동부 노선권 확보를 위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교섭함.
    - ‌제1안으로 서울-뉴욕 간 여객 및 화물의 운송권 확보
    - ‌제2안으로 서울-뉴욕 간 화물의 운송권 확보
    • 노선권 외에 1972년 항공회담 시 제기된 아래 사항들은 협정상 한국에 불리한 요소임을 지적하되 노선권 확보를 우선적으로 교섭함.
    - ‌호놀룰루 의무 착륙 규정 철폐, 지정 항공사 수의 제한, 기종 및 운항 횟수의 규제 및 일본 내 중간지점의 명문화
    
    3. 회담 결과
    • 미국 측은 현 협정이 한·미 양측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이 불필요함을 주장함.
    • 정부대표는 장기적, 역사적인 균형의 관점에서 공공성 등 경제 외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양국 간 무역 증가 추세 및 뉴욕으로의 집중 현상을 자료로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뉴욕까지의 화물 노선 확보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 측은 현행 노선 및 전세 항공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주장함.
    • 양측의 상이한 입장 차이에 따라 1974년 회담을 속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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