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49]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5차. Geneva, 1988.12.12-20.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8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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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5차. Geneva, 1988.12.12-2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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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849]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5차. Geneva, 1988.12.12-20. 전2권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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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5차. Geneva, 1988.12.12-2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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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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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8.12.12.~20. 제네바 개최 제5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회의에 이남기 주제네바 경협관 등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선박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해법회(CMI) 초안의 아래 각 조항 검토
    - ‌선박 저당권의 효력 발생 요인, 저당권 기타 부담의 순위와 효력, 소유권 등기 변경, 선박 우선특권, 선박 우선특권의 순위, 유치권, 선박 우선특권 유치권의 특성, 우선특권의 소멸, 양도와 대위, 선박 경매의 통지, 외국 선박 취득 시 소유권 등기 문제 
    
    2. 회의 결과 및 평가
    • ‌UNCTAD 및 IMO 회원국 35개국 및 ILO(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기구 11개 대표 참석 
    • ‌협약의 의의
    - ‌선박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조약은 해운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926년도 및 1967년도 조약이 국제적으로 혼재함에 따라 양 조약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조약의 체결이 요구됨.
    - ‌한국 상법은 1926년 조약상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는바, 현대의 해운 현실에 부합치 않음에 따라 새로운 국제 협약 체결 시 동 협약상 원칙을 국내적으로 수용하여 현행 상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협의 단계에 있는 동 협약의 제 원칙은 한국의 입장과 특별히 상충되는 바 없음.
    • ‌제5차 회의의 성과 및 문제점
    - ‌선박 우선특권의 범위와 순위 확정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기타 문구 조정 등에 성과를 이룸.
    - ‌그러나 국내법에 의거한 우선특권과 유치권 등 문제는 참가국 간에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의장이 합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차기 회의 또는 비준 단계에서 문제가 재연될 소지가 있음.
    
    3. 협약 체결 전망 및 대책 건의
    • ‌동 회의에서 대부분 조항의 문안이 합의되고 미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대체로 원칙상의 의견 일치를 보았음에 따라 1989.9월 제6차 회의에서 협약안이 완성될 전망임.
    • ‌제6차 회의에서 협약안이 완성되면 1989년 중 외교회의에서 조인될 것으로 예상됨.
    • ‌동 협약의 조인 및 비준, 국내법에의 수용 등을 위해 제6차 회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의 해운 이익 보호를 위해 해운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차 회의에 반영토록 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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