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4] 한 · 노르웨이간의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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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노르웨이간의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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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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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2.2. 노르웨이와 해상 및 항공 국제 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동경 상주 주한 노르웨이대사는 1971.9.20. 상호주의 적용을 전제로 동국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국제 운수 소득 면세를 제의함. 
    • 정부는 1972.2.25. 양국의 국내법 규정에 의한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노르웨이 측에 대해 협정 체결에 앞서 한국의 면세조치 적용을 통보함.
    • 노르웨이 측은 4.18. 교환문서 형식의 협정 초안을 제시하고 한국 측 대안에 대해 12.21.자로 동의를 통보함.
    
    2. 정부의 검토 사항
    • 국제 운수사업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는 국제 운수업의 증진을 도모하고 과세에 따른 국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국제관례임.
    • 한국은 국내법상 상호주의에 의거한 면세규정을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동 원칙을 적용함이 바람직함.
    • 한국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외화 획득에 기여할 것임.
    • 한국은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과 여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3. 협정 내용
    • 양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양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 운수사업으로 취득하는 수입 및 소득에 대해 조세 면제조치를 적용함.
    • 동 면세규정은 거주자 또는 법인이 국제 운수 업무에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국제적 영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합의각서 교환
    •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동경 상주 주한 노르웨이대사 간에 1973.2.2. 서울에서 동 합의 각서를 교환함.
    • 동일자로 공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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