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0] 한 · 카나다 수출진흥공사간의 마이크로웨이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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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카나다 수출진흥공사간의 마이크로웨이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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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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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캐나다 간의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이 체결됨.
    
    1. 경위 
    • 한국 정부는 제3차 5개년계획 기간에 소요되는 시외전신전화회선 수요의 자연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함.
    • 이에 소요되는 외자 2천만 캐나다 달러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도입을 위해 1972.1.29. Pepin 캐나다 통상장관과 협의
    - 제4차 연도(1972~76년) 총 4,380회선 증설, 차관 총액 2천만 캐나다 달러
    - 도입조건: 이자율 연 6%, 2년 거치 13년 6개월 이상 상환
    
    2. 교섭 및 진행  
    • 외무부는 1972.5월 이후 동 차관 제1차 연도분 도입을 위한 캐나다 측과의 교섭 및 국내절차를 진행함.
    • 1972.9.1. 조달청과 캐나다 Radio Collin 간 구매계약 체결
    • 1972.11.14. 캐나다 측 차관협정안 접수
    • 1972.11월 체신부, 상기 차관협정안 서명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 추진
    - 차관규모: 585만 캐나다 달러(약 542만 달러)
    - 조건: 연 6%이자, 2년 거치, 10년 6개월 상환
    • 1973.1.11. 한・캐나다 간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도입을 위한 차관협정 체결
    
    3. 상기 차관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약속어음 제1호가 1975.1.2. 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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