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9] 한 · IFC(국제금융공사)간의 투자원본 회수에 관한 일반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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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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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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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1.19. IFC(국제금융공사)와 투자 원본 회수에 관한 일반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주미대사의 1971.4.12.자 관련 건의
    - ‌IFC는 한국에 대한 투자 시 정부와 투자자본 회수에 관한 개별협정을 체결해 온바, 동 협정 체결 시마다 국회 동의 등 복잡한 국내 절차 과정으로 인하여 순조로운 투자 시행에 지장이 초래됨.
    - ‌한국의 외자도입법은 투자된 자본이 2년 후부터 매년 20%까지 회수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원본 회수에 관한 일반협정 체결 시 제한 없는 투자자본 회수가 가능함.
    - ‌IFC는 한국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동 일반협정 체결을 공식 제안함.
    •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수행을 위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상당한 투자유치를 필요로 함을 감안하여 동 공사로부터의 투자유치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동 협정 체결을 결정함. 
    
    2. 협정 주요 내용
    • IFC의 투자, 투자의 결과로 인수된 주식, 차관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함.
    • 외자도입법 및 본 협정에 의한 권리 및 특권에 따른 IFC의 투자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투자자 및 양수인의 권리 및 이익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동 권리 및 이익에 배치되지 않음.
    • 투자 원금, 배당금, 차관 원금과 이자 등의 송금 및 매각은 외자도입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음.
    
    3. 한국과 IFC와의 관계
    • 한국은 1964.3.16. 동 공사에 가입한 이후 139,000달러를 출자함.
    • IFC의 한국에 대한 투자, 차관 현황
    - ‌1968.1월 한국금융개발주식회사와 713,000달러에 대한 투자원본 회수 협정을 체결함.
    - ‌1970.4월 호남잠사산업주식회사와 140만 달러의 차관 및 307,000달러에 대한 투자원본 회수 협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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