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7] 한 · 독일간의 재정원조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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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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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11.20. 윤석헌 외무부장관 대리와 주한 독일대사 간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발효를 공표함.
    
    1. 협정 주요 내용
    • 독일 정부는 1972년 재정차관 3,600만 DM에 추가하여 600만 DM의 조선수리사업 차관을 연 2%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함.
    • 차관 공여 기관인 독일재건은행에 대한 모든 공과금을 면제하며 차관과 관련된 인원 및 물자 수송 편의에 대한 자유 선택을 보장함.
    • 차관 자금으로 공급되는 물자와 용역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국제 공개입찰 절차에 따름.
    
    2. 교섭 경위
    • 한국 정부는 조선수리사업을 위해 1971년 독일 정부에 2,980만 DM의 차관 제공을 요청함.
    • 600만 DM의 추가 차관 제공이 가능하다는 독일 정부의 입장에 따라 1972년 동 액수에 해당하는 상업차관을 재정차관으로 전환 신청함.
    • 1973년 독일 정부의 동 차관 제공 원칙 결정 및 차관 조건 제시에 따라 1973.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경제회담에서 동 협정 문안에 합의함.
    
    3. 협정 체결의 의의
    •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중요한 분야인 조선수리사업 부문의 육성을 위한 외자 도입을 실현함.
    • 한·독일 양국 간의 기존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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