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56] 주한 미군에 대한 검역,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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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영사교민국은 1988.12.6. 미주국에 아래 요지의 협조 문서를 통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내 보건위생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문의함.
    • ‌정부는 AIDS 예방을 위해 1987.11.2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1988.6.18. 동법 시행령을 각각 제정·시행 중임.
    • ‌보다 강력한 예방 조치를 위해 최근 국회는 박영숙 의원 외 165인의 발의로 개정 법률안을 제안중인바, 동 법률안은 주한 미군, 군속 및 동 가족을 위한 AIDS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 치료 및 관리 등을 위해 SOFA 합동위원회 내 보건위생분과위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함.
    
    2. 외무부 미주국은 1988.12.10. 영사교민국에 아래 요지의 의견을 회신함.
    • ‌분과위원회 설치 문제
    -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는 한·미 양측의 합의에 따라 현재 11개의 분과위원회가 보조기관으로서 설치·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합동위원회 내 보건위생분과위원회 설치 문제는 미국 측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바, 이를 한국 국내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 ‌또한 현 상태하에서도 관계부처 요청 시에는 미국 측과의 협의하에 합동위원회 산하 군민관계분과위원회에서 보건·위생 문제를 다룰 수 있고 궁극적으로 동 문제를 전담할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인바, 동 분과위원회 설치 문제를 한국 국내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주한미군 등에 대한 동 개정법률안 적용 문제
    - ‌동 개정법률안 적용 대상 외국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주한미군 등은 SOFA 협정에 따라 한국 내에서 특수한 지위를 향유함.
    - ‌따라서 동 법률안 중 입국 외국인의 의무 검진, 강제 퇴거 등의 규정이 SOFA와 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미국 측 설명에 의하면 주한미군 등에 대해서 한국 파견 이전에 AIDS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내 체류 중에도 정기 검진을 실시하여 항체 양성 반응자로 판별될 경우 본국으로 송환 조치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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