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5] 한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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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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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75] 한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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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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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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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UNDP(유엔개발기구계획) 사무소는 1973.2.13. 외무부에 한국 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제6항 규정을 근거로 동 기구 소속 16명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향토예비군 훈련 면제를 요청함.
    
    2. 상기 UNDP 측 요청에 대해 외무부는 아래 입장을 회신함.
    • 한국 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1951.9.21. 발효)은 현재 유효하며 동 협정 제6항의 현지 채용 직원의 병역 면제 조항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지 채용 직원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 직원의 특별자격(Special Qualification)에 따라 유엔 사업에 긴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함.
    - ‌동 해당 직원의 명단이 한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 특별자격은 유엔 사업 수행에 있어 해당 직원의 담당 업무가 타인이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됨에 따라 단순한 운전 요원이나 사무 보조원 등은 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정기적인 명단 제출은 한국 정부-유엔 간에 동 제출 기간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동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의무 면제 적용에 참고함.
    • 명단에는 해당 직원의 유엔 기관 내에서의 지위, 자격 및 동 자격에 따라 유엔 사업에 긴요함을 설명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동 협정에 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협정 제5조의 분쟁해결 조항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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