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44] 미국 의회의 전쟁수행권법 개정 동향, 1982-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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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2.3.10. 주미대사에게 미국 의회의 전쟁수행권법(War Powers Act) 수정안 제출 동향과 관련하여 Byrd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3.8. 대통령의 현행 전쟁수행권을 선(先) 의회 승인, 후(後) 파병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도됨을 통보하고 동 법안 전문, 제안 배경 및 향후 동 법안 심의 추이를 보고토록 지시한바, 주미대사는 3.11.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동 수정안은 효력이 엘살바도르에 국한된 것이며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님.
    • ‌동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2. 주미대사는 1988.5.24. 전쟁수행권법 개정 법안 미 의회 제출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Byrd 등 4명의 상원의원은 1973년에 입법, 발효 중인 전쟁수행권법 개정 법안을 5.19. 의회에 제출한바, 1973년 동 법의 입법 이래 역대 미국 대통령은 1983년 레바논 주재 미국대사관 폭파 사건 직후 해병대 파병을 위해 단 1회 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전포고 없는 군대의 해외 파병 결정 시 동 법의 적용을 회피함.
    • ‌그간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입각한 해외 파병 결정과 의회의 선전포고 권한에 의거한 군대 사용 견제 입장을 위요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동 전쟁수행권법의 위헌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음. 
    • ‌주요 개정 골자
    - ‌‌의회에 상·하원 지도부 및 주요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18인 특별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대통령은 사전에 동 기구와 협의를 거쳐 군대의 해외 파병을 결정
    - ‌현행 최장 90일간의 해외 파병 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의회가 별도의 철수 결의를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파병 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수 있도록 허용
    
    3. 주미대사는 1988.7.15. 전쟁수행권법 관계 청문회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상원 외교위원회 전쟁수행권법 특별 소위원회는 동법 개정안 심의의 일환으로 7.13. 청문회를 개최함.
    • ‌동 청문회에 출석한 Fascell 하원 외교위원장 등 4명의 증언문을 송부함. 
    
    4. ‌주미대사는 1988.9.7. 상원 외교위원회 전쟁수행권법 특별 소위원회 청문회 증인들의 증언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Lakeland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동 Byrd 수정안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반대하며 차기 대통령 참여하에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한 의회와 행정부 간 협조 확립을 위한 새로운 입법 시도를 권유함. 
    • ‌Emerson 상원 입법보좌관: 1973년 전쟁수행권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포함하는 대통령의 행정권을 저해하는 위헌임을 강조하고 동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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