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34] 특수지역 출입국 절차 요령 개정, 1985-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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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지역 출입국 절차 요령 개정, 19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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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 지역 출입국 절차 요령(1983.7.11. 시행 상공부 내부 요령)의 1985~87년 중 개정 경과임.
    
    1. 1985.2월 개정 사항
    • ‌제3국 여권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국 상사법인(자회사, 해외 지사, 해외 현지법인 포함)을 중국 입국 시 상공부의 사전 허가 대상으로 추가함.
    
    2. 1986.7월 개정 사항
    • ‌해외 주재 한국 상사원이 공산권 국가를 포함한 여행 제한 국가를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최종 방문 후 1년 이내일 경우 관할 현지 공관에서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1987.6월 개정 사항
    • ‌관할 현지공관 여행허가 대상에 해외 주재 한국 상사원뿐만 아니라 장기간 현지에서 회사를 설립, 상사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지법인 상사원까지 포함함.
    • ‌여행제한국가 여행허가 조치를 취한 공관장은 특수지역 방문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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