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3] 한국군 간호군속의 독일 파견을 위한 한 · 독일 국방부간의 행정합의서, 1973.10.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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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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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및 독일(구 서독) 양국 국방차관은 1973.10.4. 서울에서 한국군 간호군속의 독일 파견을 위한 14개 조항의 아래 행정합의서를 체결함.
    
    1. ‌동 합의서는 1972.9.15. 발효된 행정협정을 근거로 양국 군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최소한 35명의 한국 육군 간호사들을 2년간의 기한으로 독일에 파견함. 
    
    2. ‌동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독일연방군 병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독일 근무자와 동일한 관련 법규가 적용됨.
    
    3. ‌한국대사관 무관은 간호사 1명을 연락관으로 임명하고 동 연락관은 여타 간호사들에 대한 군기권을 행사하며 독일 국방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한국 간호사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함.
    
    4. 연락관이 군기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경우 대사관 무관이 군기권을 행사함.
    
    5. ‌파견 예정 간호사들에 대해 3개월간의 독일어 교육을 실시하며 동 소요 경비는 간호사들의 독일 도착 이후 독일 측에서 한국 정부에 상환함.
    
    6. ‌동 간호사들에게는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독일 간호사에 대한 보수 및 수당 지급 규정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 
    
    7. ‌양국은 동 간호사들의 독일 근무 중에 발생하는 아래 사항을 근거로 한 상대 당사국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함.
    • 독일 군인 또는 한국 간호사의 사상 
    • 독일 또는 한국에 속한 재산의 손상 또는 파손 
    
    8. ‌동 간호사들에 의해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국방부장관은 독일 당국이 관련 독일 법규에 따라 독일군에 의한 손해 발생 시와 동일하게 해결하도록 허용하며, 손해배상이 필요할 경우 한국 국방부장관은 소요 비용을 사후에 독일 측에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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