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15] 북한·대양주 관계,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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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1988년 중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및 호주와의 관계 동향임.
    
    1. 뉴질랜드
    • ‌중국(구 중공) 이붕 수상이 1987.11월 뉴질랜드 방문 시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권유한 데 대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북한이 체육, 문화 등 교류를 제의하면 고려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외무부는 1988.1.20. 주뉴질랜드대사관에 뉴질랜드 북한 친선단체 회장이 뉴질랜드 외무장관에게 접근하여 북한 친선사절단의 북한 방문 허용 및 관계 개선 문제를 협의하였다는 정보를 통보하고 관련 사항을 파악토록 지시한바, 주뉴질랜드대사관은 외무성 입장을 아래 보고함.
    - ‌뉴질랜드 북한친선협회 및 노동당 당원들의 압력이 있었으나 한국 정부의 민주화 조치로 동 압력이 해소됨.
    -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 압력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입장임. 
    
    2. 파푸아뉴기니
    • ‌북한의 KAL기 폭파 사건의 여파로 1988.2월 피지가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한바, 외무부는 2.9. 주파푸아뉴기니대사에게 주재국의 대북한 단교 또는 일체의 관계 전면 중단을 교섭하도록 지시함.
    • ‌주파푸아뉴기니대사의 교섭과 관련하여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단교보다는 동결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고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동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외무부는 더 이상 교섭을 추진치 않도록 지시함.
    
    3. 호주
    • ‌Alan Renouf 전 외무차관은 1980년 출판한 자서전 The Champaign Trail에서 1975.10.30. 북한의 갑작스러운 호주 주재 공관원 철수 및 11.6. 평양 주재 호주대사관원 퇴거 요청 등 북한 관련 내용을 수록함.
    • ‌외무부는 대통령의 7·7선언 후속 조치 발표 전 주한 호주대사관 측에 동 내용을 통보하면서 호주 정부의 북한과의 무역, 학문, 예술, 체육, 과학 분야 등 비정치적 민간 교류에 반대하지 않으나 한반도 안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간 교류 및 공공차관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경협은 현 단계에서는 찬성할 수 없으며 북한이 7·7선언에 호응해 올 경우에는 동 호응 수준에 따라 점진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 ‌호주 측은 북한의 KAL기 폭파 사건에 따라 북한이 국제 사회 규범 준수를 약속할 경우에만 북한과의 외교관계 재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함.
    • ‌김양건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1988.9월 호주 사회당 전당대회 참석차 시드니를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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