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5]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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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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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년 중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 추진 동향임.
    
    1. 주제네바대사는 1973.6.8. ICDO 가입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하여 건의함.
    • ICDO 사무총장이 6.5. 동 대표부를 방문하여 ICDO의 최근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동 기구 가입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옴.
    
    2. 외무부는 1973.6.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부의 ICDO 가입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 현재 ICDO 회원국이 25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범세계적 기구로 발전될 전망이 없음.
    • ICDO 가입으로 얻는 실리가 별무함.
    • 관계부처인 내무부도 가입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외무부의 의견에 동의한 바 있으며, 다원화되어 있는 민간방위관계기구가 일원화될 때까지 가입 연기가 좋다는 의견임.
    
    3. 외무부는 1973.6.11. ICDO 가입문제를 관계부처인 내무부와 협의한바 일원화된 국내민방위기구 전담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ICDO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 기구에 통보하도록 주제네바대사에게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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