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 구주지역 주한공관 건축대지 구득에 관한 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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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주지역 주한공관 건축대지 구득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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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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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터키대사관의 공관건축 대지 구득에 관한 내용임.
    1. 주한터키대사관은 공한으로 공관부지용으로 물색한 대지(외무부 의전관 소개)에 관해 외무부에 의
    견문의(1958.8.8.)
     한·터키 양국의 공관부지 상호교환 협정에 따라 주터키 한국대사관은 공관부지용으로 터키 수
    도 앙카라 Paris Boulevard 인근 대지 2,309평방미터(개인소유)를 물색하고 터키 외무성과 협의
    중에 있음.
     당관은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4번지 대지를 공관건축용 대지로 희망함.
    2. 외무부는 동 대지는 구 왕궁 재산에 속하여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지를 물색토록 권유하는 회
    신을 함(1958.9.11.)
     주한터키대사관이 희망하는 대지에 관하여 구 황실 재산 사무총국, 재무부 및 국방부에 의견 문의
    -구 황실 재산 사무총국은 동 대지가 효자동 4번지가 아니고 세종로 1번지이며 고적 보존상(경복
    궁 구내 일부) 처분할 수 없음(1958.8.27.)
    -구 황실 재산 사무총국은 효자동 4번지 대지는 총국 소관대지가 아니고 개인소유 대지임을 통보
    (1958.9.28.)
    - 국방부는 주한미8군사령부에 문의한바,동 사령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1959.3.10.)
    3. 주터키대사관은 터키 정부가 관저용 대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우리 정부도 주한터키대사관에 동
    일한 조건으로 대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를 외무부에 문의(1964.7.18.)
     외무부는 법무부에 의견 문의 결과, 귀속재산처리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귀속재산 또는 국
    유재산인 대지를 주한터키대사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으나 별도의 조약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가능함을 회보(19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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