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78]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4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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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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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478]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19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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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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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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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간 VOA(미국의 소리)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한 1987.2~6월 중 교섭 경과임.
    
    1. 양측은 2.5. 아래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함.
    • ‌양국 정부는 VOA-KBS 간 송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
    • ‌KBS는 해외방송 기지 시설을 활용하여 VOA 프로그램 송출
    • ‌미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KBS 프로그램의 VOA 중계시설 활용 허용
    • ‌양측은 접수국의 민감성을 존중 
    • ‌한국 측 계약 당사자(KBS 또는 KTA) 확정 후 교환공한 합의
    
    2. 외무부는 6.1. VOA 방송중계 계약 관련 아래 요지의 대통령 재가를 득함.
    • ‌KBS의 송신 시설이 KTA(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이 보류
    • ‌한·미 간 교섭이 이미 수년간 진행되어 온바,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감안하여 동 문제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고려하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아래 공동 당사자 추진 방안 건의
    - ‌한국 측 공동 당사자는 KBS/KTA 
    -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적절한 업무 분담 사전 조정 및 미국 측과 양해서한 교환
    - ‌VOA, KBS, KTA 3당사자 간 실무 공동협의체 구성
    • ‌향후 추진 방안
    - ‌외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간 합의문서 교환
    - ‌KBS/KTA와 VOA 간 방송중계에 관한 본계약 체결 협의 개시
    
    3. ‌외무부는 6.4. 주한 미국대사관과 KBS/KTA와 VOA 간의 송출 임대차계약에 관한 아래 내용의 구상서를 교환함.
    • ‌KBS/KTA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VOA 프로그램의 단파 중계 서비스 제공
    • ‌KBS/KTA는 국내법에 따라 중계소 요원 충원, 운영 및 유지 책임 수임, 필요시 VOA 요원의 시설 방문 허용
    •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VOA는 미국 국내법 및 KBS/KTA 측과의 합의에 따라 KBS/KTA 프로그램 중계
    • ‌양측은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수료 지불
    • ‌양측은 상대방의 국익에 위해한 프로그램 송출을 자제하며 상대국의 민감성을 존중
    
    4. ‌외무부 미주국장은 6.8. Dunlop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과 KBS/KTA 업무 분장에 관한 아래 내용의 양해서한을 교환함.
    • ‌시설물의 설계·설치 운영에 관한 행정·기술·재정적 문제는 VOA와 KTA 간 협의
    • ‌KBS는 VOA 프로그램 중계에 대한 책임 수임
    • ‌VOA 시설을 이용한 KBS 중계 문제는 VOA와 KBS 간 협의
    • ‌민감성 문제는 1차적으로 VOA와 KBS 간 협의, 필요시 KTA도 참여 가능
    • ‌VOA와 KBS/KTA 3자 간 상설협의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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