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77]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4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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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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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477]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198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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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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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간 VOA(미국의 소리)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한 1986.8~12월 중 협의 경과임.
    
    1. ‌주한 미국대사관은 8.20. 외무부에 합의 형식과 관련하여 KBS-VOA 간 계약 체결 이전에 11월 중 아래 내용의 양국 정부 간 모협정 체결을 요청함.
    • ‌KBS와 VOA 간의 VOA 방송 중계 협력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 ‌협정 체결 후 6개월 내에 KBS와 VOA 간의 대여약정(leas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 규정
    • ‌협정 유효기간(40년), 방송 대상 지역 중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포함 문제 및 방송료 산정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음을 표명
    
    2. 외무부 미주국장은 9.25. Smith VOA 부국장에게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함.
    • ‌동 사안의 상업적 성격 및 국내 홍보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정부 간 모협정 체결을 지양함.
    • ‌대신 11월 중 KBS와 VOA 간 잠정합의서(interim agreement) 체결을 제의함.
    
    3. ‌미국 측은 10.6. VOA와 KBS 간의 계약 형태로 추진할 경우 정부가 방관적 태도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려함을 설명하고 11월 중 교환각서 등 양국 정부 간 합의 형식의 문서 교환 추진을 재차 요청함.
    
    4. 외무부는 11.24. 주한 미국대사관에 교환공한 방안을 제의함.
    • ‌한국 측은 10.20. 관계부처 회의에서 KBS와 VOA 간의 송출시간 임대계약 체결 추진이 기본입장이나 조속한 시일 내 동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외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간의 공한 교환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수립하고 동 입장에 따라 아래 내용의 교환공한 초안을 미국 측에 수교함. 
    - ‌송출시간 임대계약 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 의사 명기
    - ‌임대계약의 방향 관련 KBS가 KBS 해외방송 기지 시설을 활용하여 VOA 프로그램을 송출, VOA 측은 KBS에 대한 사용료 지불 의무
    - ‌동 KBS 측 구상을 KBS와 VOA 간의 송출시간 임대계약 형태로 추진할 것을 희망
    - ‌RL(자유방송)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 
    • ‌미국 측에 한국의 통신시설 일원화 계획에 따라 KBS 송신시설 전부가 KTA(한국통신공사)로 이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주체도 KBS에서 KTA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통보
    
    5. 미국 측은 12.27. 외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간의 교환 공한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외무부에 수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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