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70]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4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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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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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470]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19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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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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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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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간 VOA(미국의 소리)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한 1983.9~12월 중 협의 경과임.
    
    1. ‌미국 기술조사단이 9.12.~17. 방한하여 한국 측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 활동을 시행하고 9.30.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 ‌한국 측은 박남희 체신부 전파관리국장 외 8명, 미국 측은 Raffensberger VOA 시설기술국장 외 10명이 참가하여 4차에 걸쳐 협의하는 한편 중계소 후보지를 2차 답사함.
    • ‌양측 주요 협의 사항
    - ‌통신기술상 및 토지수용상 문제
    - ‌국내 문제 보도
    - ‌국내법 및 외교정책상 문제
    • ‌조사 결과 보고서 요지
    - ‌한국 통신망에 대한 장애 극소화 가능
    - ‌전파 수신 지역 조정(400마일 이원지역에서 청취)으로 한국 방송정책상 문제점 해소 가능
    - ‌부지는 해안 간석지 개간 사용 가능
    - ‌국내법상 국회 동의를 요하는 중계소 설치 허용 문제, 북한의 선전 가능성 등 외교정책상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상존
    
    2. 미국 측은 10.20. 동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한 아래 합의의정서 초안을 한국 측에 수교함.
    • ‌중계소 설치운영, 부지, 협정 유효기간, 운영 요원, 방송 주파수, 중계소 건설 등 규정
    
    3. 레이건 대통령은 11.13. 한미 정상회담 확대회의 시 한국 측의 호의적 검토를 재차 요청함.
    
    4. 외무부는 12월 동 문제에 관한 향후 처리 방침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필요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설치 허용 시 한국 측 제시 조건
    - ‌시설 부지는 해안 간석지 활용
    - ‌중계소 설치 후 한국 통신망 장애 발생 시 보상 보장
    - ‌중계소 시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감독권 인정
    - ‌한국의 대중남미 단파방송 중계소 미국 내 설치
    • ‌한국 측 입장 대통령 재가 후 미국 측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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