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67]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4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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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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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한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1988.3.21.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국 측 입장
    - ‌정부는 재한 원폭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일본이 원폭 피해자 치료에 경험이 많고 원폭 피해자 측에서 사회 문제화하려는 추세도 있음에 따라 일본 측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함.
    • ‌일본 측 입장
    - ‌재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어떠한 협력이 가능할지 검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실무 차원의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
    
    2. ‌시부야 외무성 아주국 참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정부 원폭 환자 실태 실무조사단이 1988.5.30.~6.2. 방한함.
    • ‌동 조사단은 외무부 아주국장 및 보사부 의정국장을 면담하고 서울 적십자병원을 방문함.
    •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시 아래 내용의 재한 원폭 환자 지원을 검토 중임을 밝힘.
    - ‌일본 전문의 한국 파견
    - ‌한국인 의사의 일본 연수 
    - ‌특수 장비 등 의료 기기 지원
    
    3.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은 1988.10.13. 외무부 아주국 동북아과장에게 비공식 의견임을 전제로 아래 내용의 재한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일본 측 제의를 통보함.
    •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
    - ‌금액의 규모가 크거나 현금 지급 지원, 치료와 관계없는 복지 사업 등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 성격의 지원은 불가함.
    • ‌지원 방안
    - ‌정부 예산 항목 신설에 의한 지원: 연간 4,200만 엔을 사업 필요성 인정 시까지 계속 지원함.
    - ‌한국 원폭피해자 건강관리센터 및 동 운영 기금 설치: 최대 10억 엔의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설치하며 기금은 사업주인 대한적십자사가 운용함.
    
    4. 외무부 아주국장 주재로 1988.10.26.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는 아래 입장을 수립함.
    • ‌연간 4,200만 엔을 사업 필요시까지 지원하는 일본 측 제안은 원폭협회의 요구에 극히 미달함에 따라 수용 불가함.
    • ‌기금 설치를 포함한 일괄 타결 방안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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