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36] 재외공관(남부아프리카) 관할(겸임국)구역 조정,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4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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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주스와질란드 상주대사 임명 등을 계기로 1987~88년 중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대한 겸임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함.
    
    1. ‌외무부는 1987.6.16. 관련 공관에 대해 주스와질란드 및 주모리셔스 상주대사 임명을 계기로 아래 일부 국가에 대한 겸임 및 관할국의 조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문의함.
    • ‌대상 국가: 코모로, 레소토,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세이셸, 앙골라 등
    
    2. ‌주스와질란드대사는 특히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효율적 외교 수행을 위해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에 대한 관할을 주케냐대사관으로부터 주스와질란드대사관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주케냐대사는 조정 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스와질란드에 우월감을 가진 보츠와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가능성을 지적함.
    
    3. ‌외무부는 1988.12.18.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효율적 외교 수행을 위해 겸임(관할) 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함.
    • ‌보츠와나, 모잠비크를 주케냐대사관으로부터 주스와질란드대사관 겸임(관할)으로 조정
    • ‌앙골라를 주프랑스대사관에서 주포르투갈대사관 겸임(관할)으로 조정
    
    4. ‌외무부는 관련 공관에 재외공관 관할구역 개정령이 공포되는 1988.9.20.자로 겸임(관할)국이 조정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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