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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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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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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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독일대사관의 부동산 취득
     대한주택영단은 1962.6.20. 동 영단이 관리하고 있는 한남동 외인주택을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대
    사 공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주택 및 대지를 구득 협의 중인 것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의 부
    동산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 외무부는 1961년 제정된 외국인토지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기타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률에
    서 특히 외국인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나 이에 대한 유권
    적인 해석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고 회신함
     주한독일대사관은 1962.8.7. 외무부에 공한을 송부,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지역 즉 서울 시내에서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동 법률해석이 옳은지를 문의해 옴
    - 외무부는 1962.9.12. 주한독일대사관에 대하여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국방부
    장관의 허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1조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또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공한으로 회보함
    2. 대한민국과 대만 간에 자국 내에서 상대국 국민의 토지 소유에 관한 사항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3.8.2. 가건물 철거 및 대지 명도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외무부에
    대한민국과 대만 간에 자국 내에서 상대국 국민의 토지 소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약의 유
    무 및 대한민국 국민이 대만에서 동국 정부의 허가 없이 동국 영토 내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
    는지 여부 등을 문의해 옴
    - 외무부는 1963.1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대한 회신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간에는 상대 국민의
    토지소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 주한대만 대사관측에 의하면, 대만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상점, 공장의 용도를 위한 외국인의 토지 임
    차나 구매는 대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률위반으로 무효이나 농지나 임야 등은 상호주의
    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해 왔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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