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63] 카나다 입국 비자 발급관련문제,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3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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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입국 사증 발급 문제 관련 1987~88년 중 양국이 협의한 내용임.
    
    1. 입국 사증 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문제
    • ‌외무부는 1987.7.24. 주캐나다대사관에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3개월 이상 체류자 및 기타 영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캐나다 입국 희망자에 대한 입국 사증 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
    • ‌주캐나다대사관은 7.29. 캐나다 정부의 입국 신청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근거 법령: 1978년 제정 이민규칙 제21장 1, B항
    - ‌대상 국가: WHO(세계보건기구)의 결핵 기준 50/20,000명 이상인 국가
    - ‌대상자: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자
    - ‌적용 방식: 해당국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지정된 캐나다 의료기관에서 검토 
    • ‌캐나다 외무성은 8.8. 주캐나다대사관에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1986.10월 이후 6개월 이하 체류 예정자에 대해 건강진단서를 요구한 사례가 없음을 통보하고 규정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알려 줄 것을 요망함. 
    
    2.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사증 신청 문제
    • ‌주캐나다대사관 및 캐나다 외무성은 1987.4.28. 공무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 구상서 외의 기타 사증 신청서를 요구치 않기로 합의함.
    • ‌상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한국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게 사증 신청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주캐나다대사관은 캐나다 측에 양측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함.
    • ‌주캐나다대사관 및 캐나다 외무성은 12.30.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캐나다 외무성은 1987.4.28.자 합의 사항이 주한 캐나다대사관 창구에 시달되도록 지시함.
    - ‌주캐나다대사관도 외무부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대한 공무 출장 사증 신청 시 구상서 외에 별도 신청서 기입이 불요함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킴.
    • ‌주한 캐나다대사관 영사 및 외무부 담당관은 1988.1.25. 면담을 통해 양측의 합의 사항 이행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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