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6] UN(유엔) 인권관계 제 결의에 대한 한국 입장 및 조치사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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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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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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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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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사무총장은 1973.5.18. ECOSOC(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반 유엔 인권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 평가 및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함. 
    
    1.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이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Ganji 인권보고서)
    • 정부의 평가 내용을 특별보고관의 추가 제안과 함께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예정임.
    • 정부의 보완 및 수정 요청 사항
    -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님을 선언하고 있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유함.
    - ‌헌법에서 국가는 근로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음.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교육은 무상이며 의무적으로 시행함.
    
    2. 인권 연감 
    • 동 연감 발간을 위한 아래 자료 제공 및 국별 연락관 지정을 요청함.
    -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인권 창달과 관련한 국별 발전 상황
    - ‌관련 국제 협정, 법령, 법원 판례 및 정보 자료
    • 정부는 주유엔대표부 직원을 연락관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예정임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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