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47] 주한 외교단지에 대한 환매권 적용문제,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3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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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단지에 대한 환매권 적용문제,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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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8.6월 법제처에 주한 외교단지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1979년 수용한 토지에 대한 환매권(토지수용법 제71조 및 제72조) 적용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외교단지 최초 조성 관련 환매권 발생 시기
    - ‌제1설: 수용일로부터 10년간(1979.3월부터 1989.3월까지)
    - ‌제2설: 수용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1989.3월 이후 발생)
    • ‌타 공익사업으로 수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환매권 발생 시기 변경 여부
    - ‌토지수용법 제71조 7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 시기 기산점이 수용 목적 변경 시점으로 이동되는지 여부 및 1981.12월 신설된 동 조항의 소급효 여부 
    • ‌수용일로부터 10년간 사업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환매권 영구 소멸 여부 
    
    2. 법제처는 상기 외무부의 질의에 대해 1988.10월 아래 요지로 회신함.
    • ‌외교단지 최초 조성 관련 환매권 발생 시기 
    - ‌환매권은 수용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음. 
    • ‌타 공익사업으로 수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환매권 발생 시기 변경 여부
    - ‌토지수용법 제71조 7항은 타 공익사업으로 수용 목적이 변경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환매권 발생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임.
    - ‌동 조항은 시행일인 1981.12.31. 이후에 토지수용법에 의해 사업 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물론 1981.12.31. 전에 토지수용법에 의해 사업 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됨.
    • ‌수용일로부터 10년간 사업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환매권 영구 소멸 여부 
    - ‌환매권은 10년간만 행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경과 후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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