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46] 구 주한월남대사관 재산 관리, 1985-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3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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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1985~87년 중 구 주한 월남대사관의 재산 관리 문제를 아래와 같이 검토함.
    
    1. 구 주한 월남대사관 차량 처분(1985.7월) 
    • ‌월남의 패망에 따라 주한 월남대사관 재산은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베트남 정부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은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규정의 정신에 따라 동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를 수임함.
    • ‌그러나 보호 대상 재산이 차량과 같은 소모품일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다하더라도 내구 연한 경과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폐차 처분하는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저촉되지 않음. 
    
    2. 구 주한 월남대사관 자금 관리(1987.4월)
    • ‌구 주한 월남대사관저 수리비 보전을 위해 한국 외환은행에 예치 중인 동 대사관 예금 잔액의 예금 종류를 변경하는 계획에 이의 없음.
    • ‌동 대사관의 자금을 무이자 계정인 ‘거주자 외화 당좌예금’에서 ‘거주자 외화 정기예금’으로 변경하여 예치하고 동 이자로 수리비를 충당하는 것은 동 자금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동 자금에 대한 외무부의 관리행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인바,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음. 
    
    3. 구 주한 월남대사관 비품 폐기(1987.11월)
    • ‌구 주한 월남대사관의 재산 중 내구 연한 경과에 따라 훼손 또는 부식되어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재량으로 폐기 처분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현행 일반 국제법 및 국제 관행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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