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41] 한·카나다 행정 기술직원 면세 문제,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3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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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행정 기술직원 면세 문제, 1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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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나다 외무부는 1986년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행정·기술직원 등 보조직원에 대한 면세 확대를 요청하여 옴.
    • ‌한국은 주한 외국공관의 외교관 직원 및 배우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행정·기술직원에 대하여는 1) 부임 후 6개월 이내에 수입하는 개인 용품 및 가사 용품(차량 1대 및 가구 포함)에 대한 관세 및 관련 세금 2)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3) 전화세 4) 자동차세 및 자동차 등록세의 면세를 허용하고 있음.
    
    2. 주캐나다대사관은 1986년 이후 캐나다 측과 아래 내용의 약정 체결을 교섭함.
    • ‌한국 측이 주한 캐나다대사관 기술·행정 직원에 대해 석유류 특별소비세, 전화세, 자동차세 및 동 등록세 면세를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캐나다 측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유사한 혜택을 주캐나다 한국 공관의 행정·기술직원에게 부여함.
    • ‌한국 측이 주한 캐나다대사관 행정·기술직원에 대해 외교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캐나다 측이 주캐나다 한국공관 행정·기술직원에 대해 소비세 면세 혜택을 부여함. 
    
    3. 캐나다 외무부는 1987.11월 아래 사항을 한국 측에 제의해 옴.
    • ‌한국 측은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행정·기술직원에 대해 전체 재직 기간에 걸쳐 석유세 면제 및 외교관과 같은 수준의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부여함.
    • ‌캐나다 측은 주 캐나다대사관의 행정·기술직원에 대해 석유세, 전화세, 차량등록비, 운전면허시험 및 면허취득 비용, 자동차번호판 취득 비용, 온타리오주 소비세의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함. 
    
    4. ‌외무부 의전실은 1988.1월 국제기구조약국에 상기 캐나다 측 제의에 대한 법적 의견을 문의한바, 국제기구조약국은 아래 의견을 회신함.
    • ‌부가가치세의 면세 특권과 관련 한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한국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주한 외국공관의 행정·기술직원에 대한 면세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행정·기술직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의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함.
    • ‌따라서 동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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