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40] 각국의 외교특권 면제자료 조사, 1986-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3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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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1월 정부의 외교특권·면제제도 보완에 참고하기 위해 전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의 자국 주재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행정 및 기능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권·면제 실태를 조사한바, 한국은 주한 외국공관의 행정 및 기능 직원에 대하여 부임 후 6개월 시한의 면세 수입 및 근무 기간 중 유류에 대한 면세 구입을 허용함.
    
    2. ‌주캐나다대사는 한국이 주한 캐나다대사관 행정·기술직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캐나다가 주캐나다대사관 근무 행정·기술직원에 대하여 소비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 체결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1988.2월 아래와 같이 입장을 통보함.
    • ‌주한 캐나다대사관 행정·기술직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아래 이유로 어려움이 있음.
    - ‌외교관에게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행정·기술직원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 개정 또는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함.
    - ‌절차상의 복잡성, 타 공관과의 균형 및 특권·면제 범위의 제한 추세 등을 감안 시 부가가치세 면세는 어려움.
    • ‌현 단계에서는 한국이 현재 주한 캐나다대사관 행정·기술직원에 부여하고 있는 범위의 특권을 주캐나다대사관 근무 행정·기술직원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와 교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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