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 주한공관 차량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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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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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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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1960.4.18. 외무부에 대하여 한국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또는 외교관이 수입한 면세통관
    차량을 외교특권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법의 원활한 운영과 애로사항의 시정을 위해 향후 면세차량의 제3자 양도 시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거친 후 양수자에게 차량을 인도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
    면서 이를 주한 외국공관에 알려줄 것을 요청해 옴
    2. 이와 관련, 외무부는 주한미국대사관측과 협의한 결과 면세통관 차량을 외교특권 없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매도할 경우 양수자 또는 매수자가 동 차량에 대한 추징 세금액을 담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면세통관 차량 양수 예정 보고서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양도하도록 양해가 되었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 시 참고해 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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