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93] 한국인권상황관련 Asia Watch 동향,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2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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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AWC(Asia Watch Committee) 등 단체들의 1986~88년 중 활동 관련 사항임.
    
    1. AWC의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 ‌1975년 Helsinki 협정에 규정된 인권 조항 시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1979년 미국에 Helsinki Watch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1985년에는 아시아 지역 인권 감시를 위하여 Asia Watch Committee가 설립되어 1986.1월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간함.
    • ‌동 단체 소속 Brill 변호사는 한국의 사법 행정 및 재판 절차 파악을 위해 1986.11월 한국을 방문하여 법무부, 검찰 등 관계자를 면담하였으나 출국 과정에서 공항 세관원에게 정부 비판 문서 소지가 적발되어 문서가 압수되는 사건이 발생함.
    • ‌AWC는 1986.12월 주미대사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동 변호사가 압수 문건 반환을 요구하자 한국 세관은 동인이 포기 자술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음을 설명하였으나 추후에 구두로 동의하였다고 해명하였음을 밝힘.
    • ‌Brill 변호사는 자신의 방한 경험을 바탕으로 1987.1월 뉴욕타임스에 한국의 노동 탄압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으며 AWC는 1987.2월 동인의 관찰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한국 인권보고서 추가 보충분을 발간함.
    • ‌Brill 변호사는 1987.6월, 10월 및 1988.4월 한국 방문 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정부는 정치 활동을 이유로 입국 사증 발급을 거부함.
    • ‌정부는 AWC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인권 상황 제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남북 대치 상황 등의 여건 및 점차적인 개선 노력을 설명함.
    • ‌AWC는 1988.12월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함.
    
    2. 미국 Pen Club 등 인권 단체들의 공동 보고서 작성
    • ‌AWC 및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은 Pen 본부와 공동으로 ‘Freedom of Expression in ROK’ 제하의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1988.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Pen 대회에서 발표하기로 추진함.
    • ‌동 보고서는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언론 자유가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언론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개선 필요 사항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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