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80]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일본), 1987-88.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2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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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일본), 1987-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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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280]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일본), 1987-88. 전2권 1988.1.25-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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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가 1988.1월 작성한 KAL기 사건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취할 예정인 대북한 제재 조치에 관한 보고 문서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경과
    • ‌주한 일본대사대리는 1988.1.25. 외무부차관을 방문하여 일본 정부의 대북한 제재 조치에 대해 1.26. 오전 일본 각의의 승인을 거쳐 관방장관 담화로 대외 발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함.
    • ‌동일 일본 외무차관도 동경에서 주일본대사에게 동 내용을 통보함.
    
    2. 관방장관 담화 요지
    • ‌KAL 858기 폭파사건은 북한의 조직적 테러 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신함.
    • ‌북한의 테러 행위는 국제 사회에서 강력히 규탄, 배척되어야 하며 여사한 사건의 재발은 단호히 저지되어야 함.
    • ‌동 사건에 대해 결연한 자세를 보이기 위해 당분간 아래 내용의 대북한 제재 조치를 취함.
    - ‌제3국에서의 일·북한 외교관 접촉을 엄격히 제한
    - ‌일본 국가공무원의 방북을 원칙적으로 제한
    - ‌북한 공무원의 방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타 북한 인사의 입국에 대해서도 엄격히 심사
    - ‌일본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의 선원 상륙 시 엄격히 심사
    - ‌일·북한 간을 운항하는 특별기에 대해서는 제3국 항공기의 경우에도 일본 입국을 불허
    - ‌국제기구 등에서 테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제국과 긴밀히 협력
    
    3. 제재 조치의 존속 기간
    • ‌일본 측은 동 조치가 88 서울올림픽 후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동 시점에 국제 정세, 기타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4. 평가
    • ‌동 조치는 1983년 랑군 사건 당시 일본 정부가 취한 대북한 제재 조치보다 더욱 강경한 내용으로 KAL기 폭파사건을 북한에 의한 조직적 테러로 분명하게 선언하는 한편 북한 선원의 일본 상륙 제한 등을 명시함.
    • ‌특히 일본 정부는 북한 억류 후지산마루 일본 선원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한바, 동 조치는 제3국의 대북한 규탄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5. 향후 조치
    •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한·일 테러 정보 교환 협의체를 조기 구성함.
    • ‌일본 측에 조총련을 포함한 재일본 테러 위험 단체 및 인물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청함.
    • ‌한국 측은 1.25. 일본 측에 대해 조총련 규제를 재차 강력히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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