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48]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제44차 UN인권위원회(1988.1.18-2.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2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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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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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8.1.23. 제네바에서 2.1.~3.11. 개최 예정인 제44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북한의 KAL 858기 폭파에 대한 규탄을 추진키로 결정함.
    • ‌관련 의제: 의제 12항(세계 각국의 인권 위반 사항)
    • ‌정부대표의 대북한 규탄 발언 시행
    - ‌북한은 국가 정책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통해 한국 민간 여객기를 공중 폭파하였으며 대부분이 근로자인 115명의 민간인 승객을 사망케 함.
    - ‌동 항공기 폭파사건과 같은 북한의 국가 테러리즘은 기본적으로 인권 경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공공 교통수단에 대한 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는 유엔 총회 결의(42/159호)에 정면으로 위반됨.
    - ‌국가 테러리즘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세계 각국이 동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및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인권위원회 위원국 중 미국, 일본, 영국, 서독 등 주요 우방국들이 한국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행하도록 교섭
    
    2. ‌주제네바대표부의 관련 사전 교섭 결과 보고임.
    • ‌이량 참사관은 1988.2.16. Martius 서독공사를 접촉하여 한국에 대한 지원 발언을 요청한바, 동 공사는 EC(구주공동체) 회원국 간 협의 시 유엔 인권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동 사건을 다루는 데 적절한 토론장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음을 언급함.
    • ‌Henry Steel 제네바 주재 영국 수석대표는 2.16. 이량 참사관에게 한국 측 연설문 초안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동 사건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한국 및 우방국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언급함.
    
    3. ‌외무부는 1988.2.19. 주제네바대표부에 주영국대사, 주독일(구 서독)대사의 아래 관련 사전 교섭 결과 보고 내용을 통보함.
    • ‌영국 외무성 Slater 국제기구 및 과학담당차관보 언급
    - ‌북한의 테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이 각종 국제 무대에서 동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 ‌한국대표 연설문 검토 후 조치하겠음.
    • ‌독일 외무성 Steimann 유엔국장대리 반응
    - ‌동 사건은 국제 테러리즘 문제로서 동 사안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거론함은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가 EC 회원국 간에 지배적임.
    - ‌유엔 안보리에서의 토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동 건을 토의하는 데 가장 적절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회의에서 제기될 것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 인권위원회에서 재차 거론함이 한국 측에 이득이 될지 의문이며 현재까지 얻은 성과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함.
    -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대표가 옵서버로서 최종 발언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발언도 곤란한 점 등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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