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43]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1987-1988. 전6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2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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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1987-1988.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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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12.5. 주바레인대사에게 주재국 Khalifa 외상을 명일 중으로 긴급 면담하여 대사 명의의 공한으로 시체 및 혐의자의 인도를 요청할 것을 지시한바, 정해융 주바레인대사는 12.6. 주재국 외상 재면담 요청 시 2~3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금일 외상 비서관에게 공한을 수교하고 직접 외상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보고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87.12.7. 외무성 다니노 아주국 심의관이 동일 김석우 참사관에게 혐의자 신병인도 관련 일본 정부로서는 동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바레인 정부가 문제의 여성을 한국 정부에 인도하기로 결정하면 바레인 정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음을 바레인 정부에 통보토록 바레인 주재 일본대사관에 지시하였음을 알려왔다고 보고함.
    
    3. ‌외무부는 1987.12.7. 주바레인대사관에 사건 관련 혐의자 2명의 신병 조기인수 교섭을 위해 박수길 제1차관보를 외무부장관 특사(장관 친서 지참)로 출장 조치하였음을 통보하고 주재국 외상, 내무상 등 주요 인사 면담 주선을 지시한바, 박 차관보는 12.9. 주바레인대사와 함께 Khalifa 외상을 아래와 같이 면담함.
    • ‌동 외상은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감안하여 인도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으나 관련 국제협약상 범죄 용의자 인도에 양국이 국제 여론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마유미의 신원 확인 등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한국 측이 문서로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함.
    • ‌박 차관보는 마유미 등을 북한 공작원이라고 단정하는 일련의 정황 증거를 소상히 언급하고 마유미의 신원 확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인이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북한의 스파이이므로 신원을 단기간 내에 밝힐 방법이 없음을 설명함.
    • ‌동 외상은 상기 설명에 공감을 표하고 더 이상의 구체적 증거가 없을 경우 상기 설명에 관련 제반 증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면 이를 근거로 조속히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임을 언급함.
    
    4. ‌박수길 차관보는 주바레인대사와 함께 Sheik Mohamed 내무상을 면담한바, 동 장관은 바레인으로서는 동 사건으로 인해 복잡한 국제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를 원하며 마유미의 국적 확인 등 기본적인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한국 측에 최종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언급하고 인도 결정 시 수송 수단 등에 관해 문의한 데 대해서 한국 측은 특별기 대기 상황 등을 상세 설명함.
    
    5. 박수길 차관보는 1987.12.12. 바레인 내무상과 아래 사항에 합의하였음을 보고함.
    • ‌바레인 현지 시간 12.13. 19:00 바레인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기 준비 조치
    • ‌특별기는 도착 1시간 내 급유 등 조치 및 신병 인수인계 완료 후 20:00 출발
    
    6.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한 바레인 내무상의 24시간 연기 요청으로 마유미 등이 탑승한 특별기는 바레인 현지 시간 12.14. 21:40 바레인을 출발하여 서울 향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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