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34]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 1988.8.15 공포 (법률 제4014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2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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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 1988.8.15 공포 (법률 제4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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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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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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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이 1988.8.15. 법률 제4014호로 공포됨.
    
    1. 경위 
    • ‌1988.7.23. 국회 본회의 통과
    • ‌1988.8.4. 국무회의 통과
    • ‌1988.8.15. 공포 
    
    2. 의의 
    • ‌서울올림픽 관련 경기 시설, 숙박 시설, 성화 봉송로 지역 등을 일정 기간 올림픽평화구역으로 설정함.
    • ‌동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장 또는 올림픽 경기 개최지의 직할시장, 도지사는 올림픽 경기 관련 평화 유지를 위해 올림픽을 전후한 일정 기간 대회 관련 시설 및 장소와 그 주변에 평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평화구역 설정 시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집회(학문, 예술, 체육, 종교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일 행사 관련 집회)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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