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33]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2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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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 및 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해 1988년 중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1.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외무부령 제137호) 
    • ‌시행 일자
    - ‌1988.7.1. 
    • ‌주요 내용
    - ‌관광여권 발급 대상을 현행 40세에서 30세로 인하하고 모범시민, 선행학생 및 60세 이상의 관광여행자를 수행하는 직계비속 성년자로 확대(제34조 1항)
    - ‌문화여권의 국외여행 사유 중 학술 연구 및 청소년 해외견학 등을 포함하고, 단기 국외연수에 단기 어학 훈련 및 예체능 실기교육 포함(제19조)
    - ‌친족이 아닌 외국인이 방문 초청하는 경우에도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방문여권 발급(제23조)
    - ‌관광목적 여행자 및 상용·문화목적의 부부 동시 여행자에 대한 여행횟수 제한을 폐지(제14조 2항, 제34조 2항)
    
    2.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외무부령 제138호)
    • ‌시행 일자
    - ‌1988.8.2.
    • ‌개정 취지 및 내용 
    - ‌7·7 대통령 특별선언중 해외동포 남북한 자유왕래 및 문호개방 정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여권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 신설(제40조)
    -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해외동포는 사전 및 사후에 공관에 신고하고 특정 지역 여행 가능
    
    3.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대통령령 제12,574호 및 외무부령 제139호)
    • ‌시행 일자
    - ‌1988.12.31.
    • ‌주요 내용
    - ‌관광 연령 제한 완전 철폐 및 여권 전면 복수화
    - ‌여권 발급 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 ‌여행제한국 여행허가제도 개선
    - ‌일반여권의 여행 목적 기재 폐지
    - ‌기타 여권발급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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