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93] Alliance Francaise(알리앙스 프랑세즈), 1980-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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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프랑스문화원 및 Alliance Francaise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1981∼82년 중 검토 경과임.
    
    1. 서울 AF의 법적 지위 및 과세 문제
    • 프랑스 정부는 1981.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 회의에서 동 기관에 대하여 문화기관의 지위를 요청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한국 측은 기존 지위 포기 조건하에 인정함을 답변함.
    - ‌AF는 1964.12.31.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사설 강습소로 등록하였으며, 1965.2월에는 외무부에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로 등록한 바 있음.
    - ‌정부 내에서도 문교부는 AF에 대한 감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 단체를 문화협정상의 문화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재단화에 따른 프랑스 정부의 간섭을 우려하는 AF 측이 지위 변경에 대한 결정을 유보함.
    • 외무부는 동 기관에 대한 과세 문제에 관하여 1981.12월 국세청에 문의한 바, 국세청은 AF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있으며, 과거 5년분도 소급하여 과세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입장이었으나, 1982.3월 한국 국적 강사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함.
    
    2. 부산 AF 설치 문제
    • 프랑스 정부는 제6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 회의에서 부산에 문화원 설치를 제의한 데 이어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2.3.29.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하여 부산 명예영사관 자리에 문화원 분원 설치를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는 문화원은 비엔나 협약 제12조가 규정한 외교 공관이 아닌 양국 문화협정에 의거한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유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문공부와 협의를 거쳐 1982.9.21. 공한을 통하여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문화원 분원 설치에 동의하며, 문화원의 기능 및 특권·면제는 양국 간 문화협정에 의거함을 통보함.
    • 프랑스 측은 또한 부산에 설치된 AF도 서울 모델에 따라 개원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외무부는 서울 AF의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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