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87]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민사재판권(청구권) 분과위원회, 19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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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주한미국주둔군지위협정)의 민사 소송 업무 및 집행 절차에 관한 협정 제23조 규정 관련 사항임.
    
    1. 시행 절차 협의 
    • 제32차 한·미 합동위원회는 1968.11.7. SOFA 제23조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민사재판권 분과
    위원회에 시행절차 제정에 관한 과제를 부여하여 교섭에 착수함.
    • 1982.9월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함.
     
    2. 주한 일본대사관의 관련 사항 문의
    •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부는 일본 주둔 미군 관련 손해배상 처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1982.11.4. 
    외무부에 주한미군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 집행 중 또는 비공무 집행 중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처리 실태 관련 사항을 문의함.
    • 법무부는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1967.3월 제정), 동 시행령(1982.2월 제정)상 배상업무 처리 지침(1982.7.1. 시행)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일본 측에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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