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86]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청구권 분과위원회, 1967-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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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국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한 한·미 합동위원회 청구권 분과위원회의 1967∼75년 중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67.12.21. 법무부에 미군용 수송선에 의한 정치망어장 피해보상 조치에 관해 협조를 
    요청한 바, 법무부는 SOFA협정 합의의사록 제23조1항에 따라 상금 동 협정상 관계규정 적용은 불가하나, 법무부 송무과와 미군 소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산청과 협조 중임을 회신함. 
    
    2. ‌외무부는 1968.9.9. 법무부에 미군 사병의 채무 이행 전 출국 관련 아래 미국 측 대표의 서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한·미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는 1968.9.6. 법원의 채무이행 명령을 당사자가 통고받지 못하여 동인의 사유동산을 인도하는 데 협조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상기인의 채무이행을 완료했다는 확인증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측 대표에게 발송
    • 법무부는 1968.9.30. 외무부에 동 조항(제23조9항)의 시행 절차에 대해 미국 측과 합의할 경우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협의 후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
    
    3. ‌외무부는 1970.11.26. 한국 국민과 미군 간의 채권, 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문제점
    - ‌주한미군 또는 고용원과 한국 국민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SOFA협정 제23조9항에 의거하여 한국 법원에서 재판 가능
    - ‌동 판결의 집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청구권분과위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금 미합의 
    • 주요 미합의점
    - ‌공시 송달방법의 인정 여부: 한국 측은 인정, 미국 측은 불인정
    - ‌봉급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한국 측은 인정, 미국 측은 불인정
    - ‌연락사무소장의 책임: 한국 측은 소송 종결 전 출국자의 채무에 대한 연락사무소장의 책임 인정, 미국 측은 불인정
    - ‌문서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연락사무소에서 피송달인에게 전달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기로 합의
    
    4. ‌법무부는 1971.5.19. 외무부에 SOFA협정 시행 절차와 관련하여 1970.6.18.자 제51차 한·미 합동
    위원회로부터 체결 과제를 부여받은 SOFA협정 제23조 제5~7항에 대한 개정 절차 내용 및 관련 서식에 대한 합의 사항을 통보함.
    5. ‌외무부는 1975.5.19. 한·미 합동위원회 제62차 회의 시 합의된 한·미 청구권 배상 절차에 관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공무집행 중 민간인에 대한 피해배상 심의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처리(결정 전치주의)
    • 청구 절차
    - ‌배상 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고 발생지 관할 구역 지방검찰청에 배상 신청
    - ‌검찰청 내 배상심의회에서 공무집행 여부, 과실 여부 및 배상금액 결정 후 법무부에 이송
    - ‌법무부에서 결정 사실을 미국 측에 통지
    - ‌미국 측은 소청사무소(Claims office)에서 별도 조사 후 이의가 없으면 합의 서명
    - ‌이의가 있는 경우 한·미 실무자회의에서 조정하며, 동 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관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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