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83] 미국산 군수 물자 구매, 19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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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 미국 대통령의 1977년 취임 후 해외 무기판매 제한 조치 관련 사항임.
    
    1.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무기 판매 정책 발표
    • 카터 신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약속한 대외 무기판매 감축 공약에 따라 1977.5.19. 재래식 무기 양도 정책에 관한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무기 해외판매 총액을 제한하며, 동 제한에서 제외되는 대상국을 4개 범주로 구별
    - ‌제외 대상국 범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특별한 상황으로 대통령의 예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국가
    ·지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대화된 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정 우호 국가
      
    2. 한국 관련 사항
    • 미국 정부는 1977.5.21.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외무부에 동 무기 수출 제한 정책에 대하여  통보해 온 바, 한국은 제3 또는 제4 범주에 속하게 됨에 따라 주미대사는 6.6. 국무부 군사정치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에 대하여 일본 수준의 대우를 요청함. 
    •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방침에 따라 동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상쇄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한국군 전력 강화를 위한 무기 제공을 약속함.
    - ‌루시 벤슨 국무부 정무차관은 4.21. 상원 대외원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1978년도 대외군사차관 공여 계획을 설명하면서 주한미군 지상군 감축에 따른 한국군의 전쟁 억지력 증강을 위해 1978년도 전쟁비축물자를 1977년도 1억2천만 달러에서 2억7천만 달러로 증액시켜 줄 것을 요청함.
    - ‌국방부는 4.25. 의회에 한국에 대한 8천만 달러 상당의 호크 미사일 및 부품 및 6천만 달러 상당의 탱크 부품 판매 동의를 요청함.
    - ‌국방부는 7.13. 의회에 팬텀기 등 전투기 32대, 헬리콥터 51대, C-130 수송기 6대 및 탱크 회수 운반체 등 총 3억 달러 상당의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내역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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