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65] 일본 삿포로 소재 국유재산(토지)의 민단 양여 문제,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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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삿포로 소재 국유재산(토지)의 민단 양여 문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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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삿포로총영사관은 1987.4.6. 민단 북해도 지방본부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토지 85.19평)을 민단에 양여(명의 이전)해 줄 수 있는지를 외무부에 문의함. 
    • 민단 북해도 지방본부가 소유 건물의 노후를 이유로 지가가 저렴한 지역으로의 신축 이전 의사를 밝히면서 점유 국유토지의 매각을 위해 민단에 양여해 줄 수 있는지를 주삿포로총영사관에 문의한 바 있음.
    
    2. ‌외무부는 주삿포로총영사관의 문의에 대해 1987.4.7. 아래와 같이 회신함.
    •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국유화된 행정재산인 민단 점유 국유토지의 매각을 위해 이를 민단에 양여할 수 없음.
    • 다만, 국유재산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40,41조에 의하면 쌍방의 
    합의 조건으로 민단 소유 타 재산(대지 또는 건물 등)과 동 국유토지와의 교환은 가능함.
    
    3. ‌주삿포로총영사관은 1987.4.13.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매각을 위해 민단에 양여할 수 없음을 민단 측에 설명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1987.5.1. 동 문제에 관한 종합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민단 소유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한 민단 건물 이전 계획은 민단 북해도 지방본부 전 집행부의 가능성 타진을 위한 기초적인 의견 문의에 불과한 것으로 민단 전체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었으며, 지난 4.26. 개선된 민단 신집행부는 민단 건물 이전 의사가 당분간 없다고 말하고 있음.
    • 현 민단 건물은 삿포로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유지를 
    희망하는 교포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단 건물 이전에 관련된 제반 내용의 
    검토는 향후 민단의 공식적인 의결이 있을 때까지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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