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63]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7. 전3권(V.3 87.4-10) 87.4-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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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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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2월 전 재외공관에 청사·관저 국유화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를 아래와 같이 지시함.
    • 국유화의 경제적 측면: 임차료 상승률, 부동산 시가 상승률, 부동산 매매 용이도 및 환가성, 
    매입과 신축의 장·단점 비교, 임차와 비교 손익 평가, 신축 시 현지 건설업체 활용 여부 
    • 국유화의 품위유지 측면: 타국 공관 국유화 실태, 적정 임차건물 유무, 현 건물의 위치상 적정성
    • 국유화의 정치적 측면: 주재국 정세 안정성, 국유화된 북한 공관 유무, 소유할 만한 부동산 유무, 보안상 필요성 
    • 국유화의 주재국 법적 측면: 건물·토지 소유권 인정 여부, 제세공과금 부과·면세 여부, 신축 경우 
    건축법상 문제점 
    • 국유화 필요성 검토 
    • 현지 실정, 장래 전망 관련 공관 종합판단 
     
    2. ‌1987.4~6월 기간 중 주바그다드총영사관,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주인도대사관, 주스리랑카대사관, 
    주파라과이대사관, 주니이가다총영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페루대사관, 주우간다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주시에라리온대사관, 주그리스대사관, 주오만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니제르대사관, 주아이티대사관 등이 청사·관저의 국유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87.7월 기존의 국유재산 매입절차를 보완, 개선하여 시행함.
    • 매입과정에 관계공관의 공관장 또는 관계관 등 극히 제한된 인원만 관여하는 경우 편향된 판단에 치우침으로써 매입과정 또는 매입건물의 적정성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해당 공관에 청사·관저 국유화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 
    - ‌국유화 대상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본부 관계직원을 파견, 점검
    - ‌본부에 국유화 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 
    
    4. ‌외무부는 1987.9월 재외공관에서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신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 재외공관에 시달함. 
    • 동 지침에는 신축사업에 관한 일반원칙, 설계감리 용역계약, 설계과업 지시, 시공계약 체결, 
    감리계약, 준공검사, 자금차입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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