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60] 주한 미군부대 취업 필리핀 근로자의 재입국 허가문제,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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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군부대 취업 필리핀 근로자의 재입국 허가문제,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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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라우렐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은 1986.10.10. 한·필리핀 외무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 부대 
    내 필리핀 취업자의 본국 일시 귀국 후 한국 재입국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외무부는 
    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문의하는 한편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필리핀인의 취업 자격 요건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함.
    • SOFA 관련 피고용인은 주한미군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와 주한미군과의 계약을 위한 초청계약자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로 구별되며, 이 두 범주의 고용원은 공히 한국 국민이어야 함(동 협정 제17조1항).
    • 동 협정상 한국 노동시장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기술 소지자에 한하여 제3국인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3국인 고용 및 지위 문제는 국별로 차별대우할 수 없는 
    문제로 간주됨.
    
    2. ‌주필리핀대사는 1987.1.10. 동 문제와 관련하여 필리핀 외무부가 공한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1.16. 주한 필리핀대사대리를 초치하여, 아래 한국 측 방침을 밝힌 공한을 
    전달하는 한편 주필리핀대사에게 공한 사본을 송부함.
    • 필리핀 취업자로서 SOFA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SOFA 비자 및 복수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무효화시키며, 재외공관을 통해 일반 고용 자격으로 입국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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