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59] 홍콩 여권제도 검토, 1983-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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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여권제도 검토, 19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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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의 1997년 주권 이양에 대비한 정부의 홍콩 여권제도에 대한 1983∼87년 중 검토 내용임.
    
    1. 홍콩 CI 소지자에 대한 기항지 상륙 불허가 문제
    • 주홍콩총영사관은 1983.6월 보안상의 이유로 홍콩 CI 소지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 폐지를 건의함.
    • 외무부는 법무부의 관련 의견을 조회한 바, 법무부는 1983.9월 기항지 상륙 허가 금지에 대한 
    득실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2. 홍콩 거주자의 중국(구 중공) 여행 문제
    • 홍콩 거주 외국인은 회향증 취득이 불가하며, 사증 취득 후 중국 여행이 가능함.
    • 1997년 이후 시행되는 홍콩 장래협정에 따라 홍콩 특구정부 발행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 홍콩거주자의 중국 여행이 가능하게 됨.
    
    3. 홍콩 BNO 여권 효력 인정 문제
    • 홍콩정청은 1985.12월 정부에 대해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에 앞서 신여권인 BNO를 시행 
    예정임을 통보하고, 동 여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주홍콩총영사관은 1997.7.1.자로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이양되므로 현행 BOTC 여권의 BNO 여권으로의 갱신 발급이 불가피하다는 홍콩정청의 견해를 보고함.
    • 주홍콩총영사관은 1986.4.11. 영국과 중국 간의 BNO 여권상 홍콩 영주권 포기에 관한 합의를 
    보고함.
    • 법무부는 1986.6.19.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BNO 여권의 효력에 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1997.6.30.까지 BNO 여권을 BOTC 여권과 동일하게 인정
    - ‌1997.7.1. 이후 한국, 중국 및 영국과의 외교관계 및 국내 실정을 보아 결정
    • 주홍콩총영사관은 타국의 예를 고려하여 1997.7.1. 이후에도 BNO 여권의 효력 인정을 건의함.
    - ‌외무부는 1987.2.7. 중국과의 외교관계 부재 등을 감안, 추후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임을 통보
    - ‌타국의 경우 BNO 여권 수락국인 미국, 호주, 일본 등은 이중국적 인정 초래 현실을 인정
    • 영국은 BNO 여권에 대한 효력 인정이 홍콩의 장래 발전에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의 수락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함.
    • 외무부는 영국과의 관계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기한에 대한 유보 없이 BNO 여권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고, 주홍콩총영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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