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54] 한·인도간의 복수사증 발급, 1983-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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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인도대사는 1983.6.10.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기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와의 복수사증 체결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부내 관계 부서, 법무부, 상공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함. 
    • 법무부는 상용 목적 입국자에 한하여 1년 유효 기간, 2개월 체류 조건을 제시함.
    • 주한 인도대사관은 7.4. 구상서를 통하여 복수사증 상호 실시를 제의함.
    
    2. ‌외무부는 아래 검토 의견을 1983.10.14. 주인도대사관에 통보하고, 인도 정부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1984.4.2. 주한인도대사관에 구상서로 동 한국 측 의견을 전달함.
    • 유효 기간 1년, 1회 입국 시마다 체류 기간 3개월 연장 가능함.
    
    3. ‌주한 인도대사관은 1985.8.2. 외무부에 대한 구상서를 통해 인도 측 제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관계 부처와 관련 사항을 협의함.
    • 인도 측은 체류기간 연간 총 3개월(연장 불가), 사증 발급 권한을 전 공관으로의 확대를 제의한 바, 한국 측 안과 상이함(복수 재입국 허가는 검토 중).
    • 국가안전기획부는 사증 발급을 양국 주재공관으로 한정하는 한국 측 안을 고수한 반면 상공부는 인도 측 안을 수용함.
    • 외무부는 체류기간 제한보다는 기간 연장을 개별적 심사에 의하여 허용하고, 사증 발급 공관을 양국 주재공관으로 한정하며 필요시에는 전 공관으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최종 입장을 결정하고, 1986.1.20. 주한 인도대사관에 통보
    • 주한 인도대사관은 1986.6.27. 외무부에 대한 구상서를 통해 총 체류 기간을 3개월로 한정, 복수 
    사증 발급 대상을 관광객에도 확대 및 발급 공관과 관련하여서는 전 재외공관으로의 확대를 
    제안함. 
    • 인도 외무성 한국담당관은 1986.7.18. 주인도대사관 관계관에게 인도 측은 이미 한국인에 대한 상용복수 사증을 발급하고 있음을 통보하면서 한국 측의 상응하는 조치를 문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10.1.부터 인도인에 대해 상응하는 사증 발급을 개시하고 동 사실을 인도 측에 통보한 바, 인도 정부는 사증 발급 공관 확대를 계속 요구함.
    
    4. ‌인도에 주재하는 한국 상사원들의 장기입국 사증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사 주재원들은 편법으로 단기 사증으로 인도에 입국한 후 장기 체류를 신청하는 등의 사례에 따라 인도 정부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실제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야기함.
    • 외무부는 1986.4.19. 주인도대사에게 인도 관계 당국의 관련 주의를 환기하고, 주한대사관에도 관련 지침을 하달하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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