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52] 해외 이주 부조리 문제 해결 방안,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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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년 외무부에 한국 이주알선업체의 부조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해 옴.
    • 미국대사관 총영사는 6.24., 7.2. 및 7.20.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해외이주과장과의 면담 시 한국 이주알선업체의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10.1. 이후 민간 이주알선업체의 수속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이주알선 업무를 준정부기관인 해외개발공사로 단일화할 것을 제의함.
    - ‌1987년 현재 이주알선 업체는 해외개발공사 및 민간 4개사 등 총 5개사임.
    • 미국대사관 측은 연 3만 건에 달하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 신청서 중 약 5퍼센트가 서류 위조, 변조 등 이유로 거부되는 바, 영사과 직원의 업무 상당 부분이 이를 적발하는 데 소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세계 미국대사관 영사과 직원 수에 있어서 주한대사관이 2번째로 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함을 설명함.
    • 외무부 해외이주과장은 외무부도 이주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7.3월 이후에 해외이주 알선은 해외개발공사와 민간 3개 업체에만 한정하여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민간 업체에 대한 이주업무 박탈은 수락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하고 상호 협의 강화를 희망함.
    
    2. ‌외무부는 간담회 개최 및 공문 통보 등의 조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이주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
    • 이주알선업체에 대하여 부조리 발생 시 영업허가 취소조치를 경고하고, 부조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 관리감독체제 구축, 부조리가 주로 발생하는 국내 지방 지사의 축소 내지 폐쇄 및 비리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함.
    • 이주알선 업무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동 민간업체들을 재단법인화하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6.29. 국세청에 재단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면세 가능 여부를 조회한 바, 국세청은 면세 
    여부는 재단 운영의 공익성 여부에 따름을 회신하고, 운영비 사용의 세법상 규정을 통보함. 
    
    3. ‌외무부는 9.23. 한·미 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조리 척결을 위한 이주알선업체 지사 자율적 축소, 서류 위·변조 방지책 시행, 부조리 직원 해고 등 정부의 10개 대책을 미국 측에 설명하였으며, 미국 총영사는 만족을 표명하고 성실한 집행을 희망함. 
     
    4. ‌외무부는 9.28. 동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를 이주알선업체들에 통보하고, 9.30. 업체 간담회를 통하여 
    비리 척결을 독려함.
    • 업체들은 비리 발생 시 자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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