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50] 호주 이민,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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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의 1987.1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시 대통령의 해외이주 적극 추진 지시에 따라 
    정부는 1월 해외이주 알선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알선업체 다변화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함.
    
    1. ‌외무부 남미 농장 운영 사업 부진에 따라 1.8. 주호주대사관에 농업 이주 진출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주호주대사는 6.18.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호주 정부는 남미형의 농업이민정책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이민이나 농업 개발계획 참여 형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호주 이민법상으로는 대량 또는 다수 이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종합실무 조사단 파견을 건의함.
    
    2. ‌외무부는 주한 호주대사관과 아래 사항을 협의함.
    • 호주 투자 이민 희망자가 정부 지정 이주알선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투자 이민 희망자가 호주 비자를 받기 전에 투자액을 전액 송부해야 하는 규정 개정 문제
    
    3. ‌호주 정부의 은퇴자에 대한 이민 정책에 따른 한국인들의 호주 이민과 관련하여 한국해외개발공사는 3.2. 호주 Price Waterhouse Australia와 은퇴자 이주 알선에 관한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3.17. 외무부에 10세대의 이주 알선을 신청하여 옴에 따라 외무부는 3.20. 주시드니총영사에게 관련 은퇴 이주 규정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시드니총영사는 호주 정부는 별도의 투자이민제도를 시행 중이며, 은퇴 이주는 노령 부유층의 재산 도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함. 
    
    4. ‌주뉴질랜드대사관은 한국인의 뉴질랜드 취업 이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뉴질랜드 정부의 
    취업이민제도 자료 및 안내서를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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